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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기초연금 계산기 (수령액)

by 청춘시작 2025. 7. 6.

안녕하세요! 오늘은 1961년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1961년생이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부터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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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해요. 1961년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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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61년생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에 맞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연금이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른 보장성 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1961년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출생월에 따라 지급 시작 시기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1961년 2월생 → 2024년 3월부터 지급 시작
  • 1961년 7월생 → 2024년 8월부터 지급 시작
  • 1961년 12월생 → 2025년 1월부터 지급 시작

특히 1961년생뿐 아니라 1962년, 1963년생도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1966년생부터는 만 64세부터 받는 구조로 조금씩 조정되고 있답니다.

만나이 도입과 1961년생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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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만나이 계산법이 도입되면서 연금 수급 시기가 바뀐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원래 만나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961년생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변화가 없어요. 1961년생의 경우, 여전히 만 63세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청구 시기와 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3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생일이 2월이면 11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구는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지만 전화 신청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늦게 신청해도 5년 이내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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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 신분증
  • 통장 사본

특히 2008년 이전에 이혼이나 사별한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만약 19세 미만 자녀, 장애 2급 이상 자녀, 또는 세대 내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세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지급 청구서 양식,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꼭 준비하시고, 팩스 제출 후에는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청구는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과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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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수급 후 처음 5년 동안은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 등 3가지 소득을 합산해 한 달 평균 29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평생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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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콜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전 청구 안내문에도 예상 연금액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1961년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금 청구 서류부터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면 편안하게 노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61년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내용
1961년생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복지 성격의 연금.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 변경됨.
국민연금(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부 시,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 납부 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 지급.
수급 개시 연령 1961년생: 만 63세부터 연금 지급 시작 (출생월 기준 지급 시기 차이 있음)
예) 2월생→24년 3월, 7월생→24년 8월, 12월생→25년 1월
만나이 도입 영향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만나이 기준 지급 → 만나이 도입으로 수급 개시 연령 변동 없음.
국민연금 청구 시기 생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 가능. 늦어도 5년 이내 미지급분 소급 지급.
청구 방법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능. 전화 신청 불가.
필요 서류 (내방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신분증, 계좌번호, 이혼·사별 이력 시 제적등본
필요 서류 (우편·팩스 신청 시)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혼·사별 이력 시 제적등본
필요 서류 (홈페이지·앱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별 이력 시 제적등본 사진 첨부
국민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주말인 경우 전날 입금.
소득 감액 기준 수급 개시 후 5년간 근로·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합산 평균 월 298만원 초과 시 감액. 5년 이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100% 지급.
예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콜센터(1355), 지사 문의 가능.

Q1. 1961년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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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3세(1961년생 기준)부터 받는 연금이에요. 두 연금은 지급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Q2. 1961년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1961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월에 따라 지급 시작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은 2024년 3월부터, 7월생은 2024년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3. 만나이 도입으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변경되었나요?

A3. 아니요.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만나이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나이 도입으로 수급 개시 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Q4.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A4. 생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하며, 늦게 신청해도 5년 이내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지급됩니다. 하지만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5. 국민연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6. 국민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 지사 방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신분증, 계좌번호, 이혼·사별 이력 시 제적등본
  • 우편/팩스: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적등본(해당 시)
  • 홈페이지/앱: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제적등본 사진 첨부(해당 시)

Q7. 국민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7. 매월 25일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전날 입금됩니다.

Q8.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 감액이 되나요?

A8. 네, 수급 후 5년간 근로·사업·부동산 임대 소득을 합산해 한 달 평균 298만 원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100% 지급됩니다.

Q9.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콜센터(1355),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